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5

[부동산 용어] 분양가 상한제 / 적용 지역 / 거주의무 / 이전 / 매입신청 ● 분양가상한제란?시행사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중- 공공택지-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상승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토지임대부분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 *택지비 : 땅값*건축비 : 집값 ●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2023. 7. 18.
[부동산 용어] 용도지구 / 취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개발진흥지구 / 보호지구 / 고도지구 / 경관지구 / 복합용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용도지구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서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취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로 구분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5년마다 재검토) ● 취락지구란?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대차 /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미동의 ● 전대차란?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전전세와는 다른 계약입니다. ● 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제 3의 세입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원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대차 .. 2023. 7. 17.
[부동산 용어] 입주권 / 분양권 / 전매제한 / 전매제한예외 / 전매제한대상주택 ● 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보통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이 때,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는 분양권과 달리 공사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 분양권이란?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보통 청약에 당첨되어 얻는 권리를 말하며,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프리미엄 : *전매 시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 ..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분양면적 / 계약면적 / 아파트 분양면적 / 오피스텔 분양면적 / 차이점 / 의미 ● 전용면적이란?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실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뜻하며 실평수라고도 표현합니다.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도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을 말합니다. ● 공용면적이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기타 공용면적 : 지하층, 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간의 면적 ● 공급면적이란?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계약면적이란?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전용면적..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입신고 / 대항력 / 과태료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제출서류 / 특약사항 / 소액임차인 ● 전입신고란?(주민등록)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는?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세대주 직접 방문 시① 신분증② 임대차 계약서③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시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② 본인 신분증③ 임대차 계약서④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www.gov.kr/.. 2023. 7.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