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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온라인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절차 따라하셔서 손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www.nhis.or.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1. 개인 및 사업장 중 해당되는 항목으로 선택 후 로그인   2.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3. 조회조건 선택하여 [조회](*) 아래로 스크롤 내리면 그 동안 가입된 항목이 뜨는데,굳이 제출처에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선택해제하여 제외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리면 [프린트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입니다.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정부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 2024. 2. 22.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명부 / 발급 방법 / 온라인발급 4대보험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개인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에서 청구일 현재 사업장 및 가입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최종가입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신청합니다. ● 발급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발급 및 출력   - 지사 방문 또는 FAX 신청 저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터 : www.4insure.or.kr)  1. 사업장회원 회원가입 진행    2. [증명서발급]메뉴 -> 증명서(가입내역확인_사업장,전체가입자) 신청/발급 클릭    3. 사업장 가입자 명부 or.. 2024. 2. 22.
건강보험공단 상담시간 / 고객센터 / 전화번호 / 해외용 전화번호 / 상담업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상담시간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82-33-811-2001으로 전화  ● 상담 가능 업무   - 사업장 상담 : 직장자격, 직장부과, 직장징수, 사업장 관련 업무, 홈페이지 업무 등   - 일반 상담 : 자격, 부과, 징수, 지사위치 안내 등   - 보험급여 상담 : 보험급여, 병·의원 이용,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 장기요양 상담 : 장기요양청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 장기요양일반 업무 등   - 사업장 관련 증명서 및 서식 발급 : 개인의 자격 및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는 셀프발급만 가능   - 영상수어 상담 : Th.. 2024. 2. 21.
2024년 세무달력 / 세무일정 / 상반기 / 하반기 / 1~12월 전체 2024년 세무달력 공유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1월월일일정비고12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5~10월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11월 지급분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4.상반기분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11월 지급분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10월 양도분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11월분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10~2023.9월분10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2024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인지세 현금납부2023.12월 작성분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 2024. 2. 19.
2024년 2월, 3월 세무달력 2024년 2월달 세무달력을 찾아보다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2024년 2월 / 3월 작성하였으며, 아래 이미지는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2024년 2월 세무달력   ● 2024년 3월 세무달력   다들 위 자료 참고하셔서 자료제출 및 세금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24. 2. 16.
신주발행(증자) 등기 절차 시 법무사무소 대행 관련 서류 안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본금 10억 미만 / 주금 납입 / 법무사무소 대행 수수료 법인 설립 이후 투자사로부터 투자금(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 건에 한함.)이 들어왔을 경우,등기 절차 진행 시 법무사무소에 제출해야할 서류와 대행 수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글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 건에 한해 작성 되었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금납입 은행 계좌의 잔액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주금납입 은행에 사전에 주금납입 신청을 한 후 각종 법인 신청서류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은행에서 발행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주식납입영수증을 법무사사무실에 함께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해야할 서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업무 전 궁금해하시..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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